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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4일 잠을 자고 일어난 새벽 여느때처럼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25년도가 다가오는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통신과 언론 매체들이 통제가 된다. 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외에서 보는 현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 입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 를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행동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안에서 발생한 일정한 범죄들도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 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관련 뉴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581.html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293526639114912&mediaCodeNo=257
https://news.zum.com/articles/948996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70584.html
비상계엄선포 동영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현재 상황
국회에서는 정부로 부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631.html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89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06151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103001
비상계엄령 포고령 1호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비상계엄 해제 요건
국회는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권이 가결이 통과되고나서 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법 제 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떄문입니다.
https://v.daum.net/v/20241203233623431
https://v.daum.net/v/20241204013146387
https://v.daum.net/v/20241204011544986
https://v.daum.net/v/20241203231335768
2024년 12월 04일 오전 4시 30분경
계엄령 공식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국회 사법위원회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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